금융당국에 의심 거래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될 수도 있다. 과태료 규모가 사업자의 연간 수입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은 다음 달 20일까지 예고 이후 즉시 시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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