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의심거래 보고 안하면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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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대 1억’ 제재 기준 마련

금융당국에 의심 거래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될 수도 있다. 과태료 규모가 사업자의 연간 수입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은 다음 달 20일까지 예고 이후 즉시 시행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상화폐 거래소#의심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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