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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야구 시작 전부터 불법 약물 의혹…‘이여상 스캔들’ 터지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1 14:06
2021년 3월 11일 14시 06분
입력
2021-03-11 14:01
2021년 3월 11일 14시 0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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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롯데자이언츠 소속이었던 이여상. 스포츠동아DB.
프로야구 현직 선수와 은퇴 선수가 불법 금지 약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여상이 현역 시절 함께 뛰던 동료 선수들에게 금지 약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여상은 현역으로 뛰던 2017년 초 동료 선수 2명에게 금지 약물로 분류된 성장호르몬제를 1600만 원에 팔았다. 이여상에게 약품을 구매한 이들 중 한 명은 현직 프로야구선수이며 나머지는 은퇴해 아마추어 지도자로 활동 중이다.
두 선수는 금지약품에 대해 “줄기세포로 알고 받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다음날 돌려줬다”, “고가의 영양제인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여상은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에 청소년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금지약물을 주사‧판매하는 등의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지난해 말 KADA로부터 은퇴 선수 B의 구매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9일 KADA 제재위원회의 통지문을 받았고 B 선수에게도 통지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BO사무국은 이어 “이달 말까지 B 선수의 항소 기간이기에 정확한 절차나 내용을 KBO가 밝힐 순 없다”라며 “B 선수가 프로에 지도자 등으로 복귀할 때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O 사무국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현역 선수 A와 관련해선 KADA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금지 약품 소지 혹은 투약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여상 스캔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프로야구 2021시즌 전부터 대형 악재를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어 야구계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소지가 적발되면 정규리그 경기 수는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출전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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