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여성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친부로 지목된 남성의 DNA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경찰서는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친모인 A 씨(48)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이 남성과 숨진 여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 이외에 A 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그동안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여아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예정이었던 경찰 수사도 미궁에 빠지게 됐다. 경찰은 이미 DNA 검사를 통해 A 씨의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가 A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부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DNA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여아를 외손녀로 둔갑시켜 친딸 B 씨(22)가 낳은 또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친부의 행방을 쫓고 있다. B 씨가 낳은 딸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C 양(3)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가 지난해 8월 C 양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11일에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 씨에게 맡겨 아이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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