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1만채 늘어…보유세 최대 50% 뛸 수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5일 17시 00분


지역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서울 잠실 서울스카이에서 바라 본 강남지역 아파트 숲. 2021.1.11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서울 잠실 서울스카이에서 바라 본 강남지역 아파트 숲. 2021.1.11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토교통부가 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자 127만 명의 보험료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약 3600억 원의 재산세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는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의 16%인 43만1000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30만9000채)보다 12만 채가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작년보다 21만 채 늘었다.

이처럼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건보료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련한 Q&A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Q. 공시 가격 19% 상승에 따라 보유세는 얼마나 더 걷히게 되는가.

A.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의 경우 약 36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본다. 고가 주택은 지난 2년간 많이 올랐고 세입 예산에도 최근 상승률이 반영됐다.

Q.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금액대에 따라 다르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다소 오를 수 있다. 최대한도인 50%까지 오르는 곳도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모의시험에서는 40% 정도 오른 곳이 많았다.
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 수 있다.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 때문이다.

Q. 1주택자 세율을 인하했지만 공시가격이 19% 상승하면 결국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앞서도 얘기했듯이 금액대별로 다르다. 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확실히 줄 수 있다. 재산세가 22.2~50% 인하(도시지역분 포함시 13.7~20.8%)되는 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5~10%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닌가.

A. 작년 대비 약 3%포인트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전체 공동주택의 92.1%가 여전히 6억 원 이하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96.9%가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Q. 서울은 대부분 6억 원을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닌가.

A. 재산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6억 원을 실제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9억 원 정도다.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258만 채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82만 채가 여기에 해당한다.

Q. 서울의 종부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가.

A. 올해 서울에서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1만3000채로 작년(30만9000여 채)보다 33.6% 늘었다. 이는 2019년(21만8000여 채)대비 작년의 증가율(41.7%)보다는 낮은 것이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없는가.

A.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보험 가입자는 모두 820만 명 정도인데 7%에 해당하는 127만1000명 정도의 보험료는 오른다. 또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1만8000명이 추가로 월 12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폭은 대략 10% 정도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Q.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수급자가 급감하는 것 아닌가.

A. 소득인정액이 바뀌게 돼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상자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대부분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만약 장애인,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한다면 3년간 연장 지원한다.

Q. 현실화율 연간 3%p씩 오른다고 했는데 1.2%p만 오르는 이유는

A.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21~23년) 동안 중간목표인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3년간 평균 제고 폭은 3%p 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연평균 3%p 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Q.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보유세, 건보료 등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

Q.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 조사에서 해제 신고된 실거래 가격이 영향을 미쳤는가.

A. 조사의 왜곡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해제 건은 참고자료에서 배제했다. 특히 2020년 실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거래 4만7000 건 중 연중 최고가 거래 사례 1631건에 대해서는 심사단계에서 엄격히 검증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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