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LH 조롱글 작성자 정보 못 줘”…경찰 “상관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6일 10시 45분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해라”라는 글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작성자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블라인드 측은 정보가 암호화되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자료 입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며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진주경찰서로부터 LH 관련 익명 게시글을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에 대한 고발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블라인드 측은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기관의 독자적 영역이므로 블라인드는 요청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돼 전달할 개인정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블라인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가입자의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회사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암호화된 정보를 되돌리는 것)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암호화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된 후 누구의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n번방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에도 텔레그램 측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지만 검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블라인드 측 자료 입수가 수사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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