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토지,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담보대출을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금융사가 취급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LH 사태로 문제가 된 상호금융권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금융회사로부터 서면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현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나 금융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LH 직원 9명에게 43억 원을 대출해준 북시흥농협에는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정해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는 40∼70% 선에서 금융사들이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담보대출 등이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비주택담보대출은 토지, 선박, 농기계 등으로 담보 물건이 다양하고 주택처럼 고정된 것도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LH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5명의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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