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아파트도 공시가 급등 후폭풍… 재산세 ‘반짝감면’ 뒤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4일 03시 00분


서울 5곳 향후 10년 추산해보니

서울 용산구의 한 노후 아파트(전용면적 51m²)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얼마 전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2억7000만 원에서 1년 새 4억1000만 원으로 훌쩍 뛴 것이다. 김 씨는 “정부가 재산세를 깎아줘 당장은 세금이 안 오르겠지만 이런 속도면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급등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들도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92%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 ‘반짝 감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공시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가 재산세 감면(1주택자 대상) 효과보다 훨씬 커 중저가 아파트도 수년 내 세금이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 1억∼5억 원대 서울 아파트 5곳의 향후 10년간 재산세를 추산했다. 그 결과 공시가 1억 원대 아파트를 제외한 4곳은 2022년이나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를 추산할 때 각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KB부동산 시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또 정부가 공개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다. 올해부터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고 봤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5700만 원인 강서구 등촌주공 2단지(전용 41.85m²)의 재산세는 31만9264원으로 작년보다 약 4만 원 줄어든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 덕분이다. 하지만 2023년 재산세는 38만6309원으로 오르고 2030년에는 작년의 약 2배인 70만7094원으로 뛴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은퇴한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늘어난 세금이 부담될 수준이다. 만약 그 사이 집값이 오르거나 정부의 재산세 감면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 세금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 가까운 집일수록 향후 세금 부담이 급증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수년 내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기 때문이다. 성동구 왕십리풍림아이원 아파트(공시가 5억7100만 원)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 6억 원이 넘어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 이로 인해 내년 재산세는 작년보다 12만5000원 오른 88만4488원이 된다. 2030년에는 229만 원으로 작년의 3배로 오른다. 공시가가 4억8600만 원인 성북구 한진아파트도 2025년부터 6억 원을 초과해 2030년 재산세(194만 원)가 작년의 약 3배로 뛴다.

전문가들은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한다. 우 팀장은 “30년 가까이 누적된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 문제를 급격히 바꾸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당분간 세금이 줄어든다”며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재산세를 추산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아파트#공시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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