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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맛없는데 돈을?” ‘식당 난동’ 50대, 800만원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6 10:19
2021년 3월 26일 10시 19분
입력
2021-03-26 10:05
2021년 3월 26일 10시 0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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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채널A
음식이 맛없어 계산을 못하겠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차돌박이 2인분과 함께 나온 순두부찌개가 맛없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이렇게 맛이 없는데 왜 돈을 받느냐”면서 “고기 값은 내겠는데 순두부찌개 값은 못 내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계산대 근처의 전기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그를 밀치고 폭행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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