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6일 03시 00분


부동산규제 일부 풀어 대출 확대
아파트 값 60%까지 한도 늘릴듯
금융위 이달중 공식발표 계획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 © News1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 © News1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자금줄을 전면적으로 죄는 방식의 대출 규제를 신규 분양에 한해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경제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에는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전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포인트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난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 ratio)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한도. LTV가 40%이고 집값이 5억 원이면 2억 원까지 대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가 40%이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한도 2000만 원 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형민·정순구 기자

#신규분양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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