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하루 만에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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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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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항소했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형욱의 변호인은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은 전날 해당 법원으로부터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10월 12일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비 부착명령, 취한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에 대한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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