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옮기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 A 검사가 해당 업체로 이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A 검사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사표는 그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19일 법무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A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시각이 있다. 앞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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