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자, 내년부터 과세…전기료는 빼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5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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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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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굳힌 가운데 과세 대상 금액에서 가상화폐 채굴에 들어간 전기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가상화폐는 컴퓨터로 특정 연산을 수행하면 채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능 컴퓨터나 채굴기를 장시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채굴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전기료를 제외한 연 250만 원이 넘는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긴다. 전기료를 필요 경비로 보고 수익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세금은 총수입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일반적인 가상화폐 투자자의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준다.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를 경비 처리하려면 채굴자가 채굴에 쓴 전기요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입증해야 한다. 가상화폐 채굴자 및 투자자는 매년 5월 전년도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장소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가상화폐를 채굴했고, 전기료는 얼마나 나왔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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