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종하면 처벌” 與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6일 20시 22분


여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종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미래지향적인 블록체인과 가장자산 산업을 진흥하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가상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관련 불만에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 사업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금융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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