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난민 신청을 거절당한 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1년 2개월가량 갇혀 지내 ‘한국판 터미널’ 사례로 불렸던 아프리카인 A 씨가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달 21일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아 13일 판결이 확정돼 A 씨는 최종 승소했다.
A 씨는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으며 가족과 지인이 살해되자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은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없고 난민 신청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A 씨는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14개월을 보내야 했다.
이후 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난민법과 국제인권조약을 검토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공항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친다. 환승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 씨를 대리한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A 씨는 공항에 갇혀 있는 동안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며 난민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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