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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수상해요” 택시기사 ‘매의눈’에 보이스피싱 덜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0 17:14
2021년 5월 20일 17시 14분
입력
2021-05-20 17:00
2021년 5월 20일 17시 0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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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택시에 승객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신고한 택시기사가 표창을 받았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 검거에 공을 세운 개인택시 기사 A 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50분경 전남 목포시 상동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A 씨의 택시에 B 씨(20)가 탔다.
B 씨는 곧바로 “광주 지하철 1호선 도산역까지 가 달라”고 했다. 이후 그는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두리번대고 불안한 언행을 보였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A 씨는 목적지인 도산역에 도착해 B 씨가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 했다.
B 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현금 1817만원을 받아 챙겨 기차역을 향해 걸어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A 씨가 구체적인 인상 착의까지 알려준 덕에 검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금을 전액 압수했다.
경찰은 저금리 전환 대출 유혹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B 씨를 구속,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B 씨는 검거 당일 전남 진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1900만 원을 받아 목포로 이동, 총책에게 피해금을 무통장 입했다. 이어 광주 지역 피해자를 만나고자 A 씨의 택시에 탔다가 기사의 예리한 눈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목포에서 택시에 탄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기사의 예리한 눈썰미와 빠른 신고 덕분에 도주하는 수금책을 검거할 수 있었고,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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