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외에도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편법으로 공급 받거나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 챙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은 지방 통합사옥이 세종시에 지어진다는 이유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차로 불과 20∼30분 거리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공무원은 세종시를 떠났는데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반납’하지 않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신행정수도 활성화와 원활한 공직 수행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2만5000여 채의 아파트를 공무원 등에게 공급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이 중 4분의 1은 사실상 전매되거나 전·월세 시장에 나와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은 보유한 채 세종 아파트는 세를 놓는 방식으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함께 누리는 경우도 많다.
일반 국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은 공정하지 않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여도 당첨에 필요한 가점을 채우지 못해 먼 출퇴근길로 고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 요건이 엄격해 한동안 신청도 못하는 이가 많았다. 일반인들은 갈아타기를 할 때 기존 집이 안 팔리거나 해서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출을 회수당한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2주택자 이상이 아니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의 분양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불공정 해소의 의지를 보이려면, 부당이익 환수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혜 성격이 강한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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