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회 주문땐 1만원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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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부터 비대면 외식 지원
카드사 통해 먼저 참여 신청해야

24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네 차례 주문 결제하면 1만 원을 할인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 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24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비대면 외식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외식비를 할인받으려면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를 통해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2월 종료된 기존 지원 사업에 응모했던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적이 반영된다. 카드사별로 하루 두 번만 실적이 인정된다. 네 차례 실적을 채우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방식으로 환급해준다.

배달 앱에서 결제하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포장해가는 것도 실적에 반영된다. 다만 배달 앱으로 주문만 하고 배달원을 통해 직접 대면 결제하거나 포장 주문 후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민간 배달 앱 6개와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등 공공 배달 앱 등 총 14개 배달 앱이 참여한다.

외식비 환급 지원은 26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 사업 예산 660억 원 중 260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남은 금액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면 외식 할인 지원에 쓸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배달앱#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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