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해직교사 변호했던 심사위원, 그 교사들에 고득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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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사위원 선정 위법성 수사
전교조출신 비서실장이 선정 주도
편향 구성땐 업무 방해혐의 적용
‘심사위원과 친분’ 사전인지에 무게
평가 배점 변경과정에도 주목

“심사위원 구성을 보니 누구를 채용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감사원에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심사위원 전원이 뚜렷한 진보 성향 인사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견됐다는 것이다.

채용 심사위원 5명 가운데 김모 변호사와 A 교수, 이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등 3명은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채용된 교사 5명 중 4명이 관련된 사건 등 다수의 ‘전교조 사건’에서 전교조를 대리해 왔다. A 교수는 채용된 교사 3명과 함께 전교조 산하 교육기관의 강연, 토론회 등에 참여했다. 이 전 원장과 특별 채용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해직 교사는 심사위원 면접이 이뤄지기 5개월 전인 2018년 7월 조 교육감의 출범 준비자문단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채용된 해직 교사 5명이 불합격자 9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주도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이 특정 지원자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기획관은 2018년 11월 채용 담당 실무진이 제공한 인력풀 명단에 없는 인물까지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을 정했다. 이들은 모두 한 기획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이 일부 심사위원들과 해직 교사들의 친분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전교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도 대외협력실장,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법률지원실장 등 전교조의 간부였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에서는 한 기획관을 직접 대리했다. 전교조는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냈는데, 이때 한 기획관은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 2명과 함께 활동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선거운동본부의 총괄 본부장이었다.

당시 채용심사에서 해직 교사들은 1∼5위를 독차지했다. 500점 만점에서 1∼5위까지만 400점이 넘었고, 합격자 중 최하위인 5위(415점)와 6위(370점)의 점수 차는 무려 45점이었다. 특히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다. 김 변호사 등 해직 교사들과 가까운 관계인 심사위원들이 고득점을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교육청이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배점을 기존 특별 채용 당시 전체 점수의 30%로 뒀지만 ‘해직 교사 특별채용’ 당시에는 전체의 50%로 높인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평가 배점을 바꾼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특별 채용 심사 3개월 뒤인 2019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4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심사위원이었던 이모 원장은 “출범준비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따로 활동한 적이 없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해직 교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조희연#해직교사 특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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