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2012년과 2015년 등 2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된 보고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이 SKC가 SK텔레시스에 대한 899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SKC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시스는 올 3월 초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서면조사해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을 확인했지만 불법적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불입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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