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고발인도 조사
檢겨냥 2, 3호 사건 잇단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 조작과 관련해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이 검사가 윤 씨를 만난 뒤 발언 취지와 달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배경 등을 추궁했다. 이 검사가 윤 씨를 면담한 시점을 전후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 공수처의 수사가 이 비서관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올 3월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이첩 받은 뒤 최근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 검사의 사건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사건에 이어 공수처의 ‘2호 사건’이자 첫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한 의혹을 ‘3호 사건’으로 25일 분류하고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 수사3부에서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가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첫 사건을 제외한 공수처의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모두 검찰을 겨냥한 셈이다. 공수처의 수사와는 별도로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에 대해선 대검찰청의 감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검은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 10여 명을 추려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명세 조회 동의서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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