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주들에게 돈을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에 가짜 음식 리뷰를 작성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허위 리뷰를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홍보업체 운영자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원심이 확정됐다. A 씨에게 일을 맡긴 브로커 B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민 앱에 홍보를 원하는 음식점주들로부터 회당 100개의 리뷰를 써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 2019년 5월부터 B 씨가 합류하며 회당 100만 원으로 가격을 높였다. 이렇게 350회, 총 3만5000개의 가짜 리뷰를 작성했다. A 씨 일당은 직접 가짜 리뷰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달 주문을 하도록 하고 음식값과 수고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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