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에 15%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30%로 늘린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인 휴대전화에 대해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7만5000원이지만 개정이 이루어지면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이며 기준이 개정될 경우 7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자들이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특정 판매점에서 불법 초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사가 책정한 공시지원금의 유지 기간도 7일에서 3, 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매주 월, 목요일마다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더 적극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법제처를 거친 뒤 방통위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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