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다만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에서는 3월부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 갈 수 없게 분리가 된다.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언급한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뜻”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 LTV 우대 수준을 20%포인트 더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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