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통하면 투자금 보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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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 발언엔 “안전 강조한 것”
“LTV 규제완화, 당정 큰 이견 없어”

‘핀테크 위크 2021’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카카오페이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핀테크 위크 2021’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카카오페이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다만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에서는 3월부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 갈 수 없게 분리가 된다.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언급한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뜻”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 LTV 우대 수준을 20%포인트 더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성수#가상화폐#거래소 페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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