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부회장(64)이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범퍼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구 부회장은 도주했고, 쫓아온 피해자를 차로 밀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도 기소됐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낮 12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자신의 BMW X5(준대형 SUV)로 40대 남성 A 씨의 벤츠 차량을 앞질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당시 구 부회장은 A 씨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부회장은 A 씨 차량을 다시 추월한 다음 급정거해 자신의 차량 뒤 범퍼로 A 씨 차량 앞 범퍼에 충격을 가했다.
이후 A 씨가 구 부회장을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추격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라”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량으로 A 씨의 배와 허리 부위를 쳤다.A 씨의 허리 뒤쪽, 왼쪽 어깨, 팔 및 손목 부위를 연달아 밀어붙였다.
올 3월 기소된 구 부회장은 25일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구자학 아워홈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간단한 접촉 사고였다. 피해자분께 적극 사과했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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