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서울서초경찰서 수사지휘 라인이었던 전 형사팀장 K 경감을 3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K 경감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변호사 신분의 이 차관을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입건 내사종결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2 신고를 받은 파출소에서 이 차관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인 J 경사를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곧 형사과장 L 경정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보고라인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무혐의 종결을 전후해 법조계 인사 등과 통화한 7000여 건의 통화 기록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보고라인 일부 간부들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곧 기소할 방침이다.
폭행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인 31일 오전 3시 20분경 귀가했다. 경찰은 이 차관이 지난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을 통해 서울경찰청 실무자까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정보가 전달됐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찰청에 보고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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