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수뢰혐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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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재임시절 개발사업 관련
건설사에 특혜주고 10억 받은 의혹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4∼2018년 기흥구 보라동 일대 특정 부지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의원은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였는데 용인시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을 세우면서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딸이 매입한 주변의 다른 땅과 건물 역시 당시 특혜를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올 2월 17일 수사관 16명을 동원해 용인시 도시개발과와 기흥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산 시점과 면적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용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정찬민#국민의힘#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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