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지 약 1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