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휴대전화 확보… ‘방치 사망’ 친언니 1심 징역 2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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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A 양(3)의 친모 B 씨(48)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B 씨가 2017∼2018년 임신·출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다. 이 중 1대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쳤다. 하지만 B 씨가 사용한 뒤 여러 차례 초기화된 탓에 통화 내역 등의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또 다른 휴대전화는 베트남에서 사용 중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친딸 C 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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