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교 200m 밖 ‘리얼돌방’도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7일 03시 00분


경찰, 수도권 다음달 말까지
광고물-건축법 위반 등 점검

리얼돌(사람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도권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가부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린다. 다른 시도경찰청도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심의해 단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최근 전국에서 늘고 있는 ‘리얼돌 체험관’은 지역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업소는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도 생겨나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일반인이 다니는 곳에 업소 전화번호나 주소, 약도 등이 담긴 광고물을 내걸거나(청소년보호법 위반), 온라인에 청소년 유해 매체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성인 인증 과정이 없는 경우(정보통신망법 위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업소가 계단과 출구, 통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건축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측은 “주거 지역의 안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기범 kaki@donga.com·유채연 기자
#리얼돌방#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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