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로톡 형사 고발 검토…법무부와도 대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17시 19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혐의로 이르면 이달 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 사무를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형량 예측 서비스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로톡이 과거 변호사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대한변협의 시각이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수사 의뢰하기 위한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변호사단체가 로톡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대한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로톡을 형사 고발하면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대립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으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선 고발이 이뤄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수사 의뢰하기 위한 ‘법질서위반감독센터’도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오해균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김인원 변호사(21기)가 각각 센터장, 부센터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통해 로톡 등 플랫폼을 견제하고 △전관 비리 △불법 브로커 △변호사 성범죄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법질서위반감독센터가 2015년 설립된 전관비리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질서위반감독센터 운영위원은 판검사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물부터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까지 총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존 전관비리센터보다 규모가 더 크다”면서 “직접 비리를 인지해서 형사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하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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