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층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사고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의 철거공사비 약 120억 원이 불법 재하청 업체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동4구역 철거공사비는 일반 건물 철거 70억 원, 석면 해체 22억 원, 지장물 철거 25억 원을 비롯해 인허가 행정절차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20억 원이다. 일반건물 철거비 70억 원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 도급계약, 현산과 한솔 하도급계약, 한솔과 백솔 재하도급 계약을 거쳐 20억 원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광주경찰청 등은 석면 해체 계약은 조합과 다원이앤씨(50%), 지형(50%)이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원이앤씨가 광주 한 석면 해체업체와 이면계약을 하고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장물 철거 계약은 조합과 한솔(30%), 대건(20%), 거산(50%)이 체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철거에 참여한 한솔과 다원이앤씨 등 5개 하청업체가 20년 전부터 이른바 ‘철거왕’으로 불린 이모 전 회장의 다원그룹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업체 간부들은 이 전 회장의 친인척, 동향 선후배, 다원그룹의 전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붕괴 참사 당시 철거공사를 한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 씨(28)와 굴착기 기사인 백솔의 대표 조모 씨(48)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7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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