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19일 13시 17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며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언제까지 성실하게 일한 개인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특위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안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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