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조작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검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乙)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와 다른 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번호가 적힌 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 등과 소송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연수을의 지난해 총선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전체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연수구 선관위 측의 QR코드 일련번호와 대조했다. 검증을 위해 총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대한 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을 일일이 거쳤으며, 원고인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판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
투표지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의 재검표 종료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송도 2동 6 투표구에서 무효표 294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증 결과 무효표가 300여 장 정도 나왔지만 민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의 표 차이가 약 2600장인 것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4·15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총선이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같은 해 5월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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