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농촌답게… 난개발 막고 공간기능 재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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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농촌 마을 경관과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농촌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로 ‘농촌다움’을 훼손하고 무계획적 개별 입지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축사 및 공장, 태양광 시설의 77%가 농촌에 집중돼 있다. 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공장, 축사, 위험물 시설 등 건축물 혼재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면적 중 97%인 1만1697km²가 읍·면 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농촌을 도시, 산업 개발을 위한 ‘빈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 대한 공간계획은 관리가 미흡하고 동시에 규제가 적어 축사, 공장 등의 개별입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난개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된다.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에서는 마을에서 500m거리에 있던 비료공장에서 대기로 배출한 1군 발암물질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14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는 2015년 기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191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 악취 민원도 2019년 기준 2014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그렇다면 해외 농촌은 어떨까. 독일에서는 도시를 비롯한 농촌마을 등 이미 개발된 지역 이외에는 ‘외부지역’으로 관리해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충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농지 축소 0%’ 원칙으로 농산지 등 토지를 개발하려면 대체 토지 2배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토지를 소비하기보다는 기존 재발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다움을 적극 복원하는 ‘뉴딜 2.0’ 정책을 지금 상황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계획 관리지역 제도 등 토지이용체계 정비 통해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다원적 기능을 갖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뒤 일자리, 주거, 산업, 사회서비스 등의 기능 재생을 노리는 ‘농촌 재구조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은 농촌형 용도지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민 자체 규약을 만들고 장기적·체계적 투자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축사와 공장의 이전, 스마트팜 등을 집적화하고 주거, 상업, 산업 등 계획적 배치를 통해 농촌공간을 재정비한다. 이후 농촌형 계획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농촌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의 공간기능을 재생할 방침이다.

#공기업감동경영#공기업#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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