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108ha 등 4934ha다.
이 농지들에 대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위한 농막(연면적 20m² 이하)을 주거 및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점검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주도는 농지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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