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의무채용하도록 돼 있는 정부기관의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된 사람은 1391명이었다. 청와대 비서실·경호실을 비롯해 8곳이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 인원의 3102명 중 621명(20%)만 채용했고, 통일부와 청와대도 각각 33%, 52%에 그쳤다.
정부기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은 통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과거 기능직 정원의 16%를 보훈대상자로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법적인 의무채용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달리 직무별 정원의 4∼9%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는 132개 공공기관 전체의 채용률이 90.9%로 훨씬 높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훈처는 정부기관의 보훈대상자 채용 비율을 현재의 16%에서 2023년까지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의무채용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훈대상자들은 토로한다. “그저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늘 ‘국가유공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장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부터 기본적 보훈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래선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 나아가 국방의 의무조차 얘기할 자격이 없다.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평가에서 감점하고 예산·인력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철저한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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