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로톡 징계 중재 부적절” 불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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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대체할 무료 서비스 개발”
박범계 “로톡 필요성 인정한 셈”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상 법무부의 중재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로톡 등을 대체할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6일 법무부의 중재 시도에 대해 “불법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법무부가 중재 역할을 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올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한변협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허위 과장광고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로톡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징계를 강행하면서 중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대체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과 무관치 않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실무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출시를 목표로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소비자는 공공 정보센터에서 변호사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 분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링크 등을 광고비 없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TF는 사건 수임을 위한 ‘과장 상담’을 우려해 소비자가 무료로 법률 상담까지 받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공공 정보센터는 변호사들이 광고비를 내지 않고, 사건 수임도 센터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대한변협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이 자체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건 (로톡 등) 플랫폼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시대 변화에 역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협#법무부#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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