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칭 취재 MBC기자 정직 6개월 중징계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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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한 MBC 기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MBC는 양모 차장과 소모 영상PD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전모 국민대 교수가 살고 있는 곳을 수소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파주시에 사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전 교수의 주소를 물었다. 전 교수는 지난해까지 A 씨 집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지난달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하고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단순히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을 사칭해 취재하는 것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사칭 과정에서 관리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3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때 대통령선거 후보의 반론 반영이 미흡하고 걸그룹 연습생을 뉴스에 출연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 19명을 해고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mbc#경찰사칭#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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