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원에 낙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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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보다 7억원 높은 가격
업계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듯”
가세연 “우리가 차순위 응찰자”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감정가보다 20% 이상 비싼 약 39억 원에 낙찰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첫 입찰에서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 원)보다 22% 높은 가격이다. 9∼11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입찰에서 3명이 참여해 낙찰됐다.

이 주택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406m²에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건물(571m²)로 이뤄졌다. 대법원이 올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하자 검찰은 이 집을 압류하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현재 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낙찰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경매업계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낙찰된 만큼 이해관계자가 낙찰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은 자신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해 두 번째로 높은 금액(36억2199만9000원)을 써냈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차순위 신고를 했다. 낙찰자가 한 달 내 잔금 지불을 못하면 차순위 낙찰자인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된다”고 썼다.

#박근혜 내곡동 사저#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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