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백운규 수사심의위… ‘배임교사’ 추가 여부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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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직권소집 49일만에 추가기소여부 정해 수사팀에 권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8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올 6월 30일 대전지검 수사팀의 배임교사 기소 의견에 반대하면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지 49일 만이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번째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의견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혐의의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엔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조기 폐쇄를 지시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배임 등의 고의가 없고, 정책적 판단이라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의 이견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대로 기소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죄로 기소될 경우 한수원의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백운규#수사심의위#배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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