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활치료센터서 사망… 유족 “의사 1명이 확진 200명 부실 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7일 03시 00분


[코로나 4차 유행]경증환자 모인 곳서 이례적 변고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50대 여성이 입소 8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유족들은 사망자가 입소 기간 동안 폐렴 증세를 보였음에도 치료센터 내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폐렴 진단 4일 만에 치료센터 내에서 사망

인천에 거주하는 정모 씨(58)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일 연수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치료센터 측 기록에 따르면 정 씨는 입소한 지 4일 만인 5일 폐렴 진단을 받았다. 당시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발생 부위의 크기가 작으니 우선 지켜보자”고 설명했다고 한다.

치료센터 측 기록에는 이후 3일이 지난 8일 오전 10시 39분 정 씨의 폐렴 증상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그날 오후 11시 41분경 센터 직원이 정 씨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약 5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4시 58분경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환자가 “(정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의료진을 불렀을 때 정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센터 관계자는 “8일 오후 9시 55분에 (정 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도 특별한 증세를 호소하진 않았다. 숨을 쉬기 어렵다거나 아프다고 했다면 병원으로 이송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다.

유족들은 센터 내에 의료 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 씨 사망 시간인 9일 오전 5시경 치료센터 내에는 간호사가 2명 있었고, 의사는 없었다. 이 센터에는 의사 1명, 방사선사 1명, 간호사 14명 등 의료진 16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정 씨가 사망한 9일 센터에는 222명의 환자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소자가 200∼300명인 치료센터의 경우 의사를 7∼11명, 간호사를 9∼16명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의사 1명을 지원받아 센터에 배치했는데, 의사 1명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어 센터 내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는 않다. 유사시 인근 종합병원에 비상 연락해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센터 측 부실 대응” vs “증세 심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정 씨가 폐렴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후 4일 동안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긴급하게 병원에 이송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 A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입소해 있을 당시 가족들에게 수시로 ‘아프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사망 전날인 8일 상급 병원 이송도 검토하긴 했지만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고 병상에 여유가 없을 거 같아 9일에 입원 조치를 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평소 지병이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며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생활치료센터#사망#경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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