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다세대주택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48)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사체가 발견된 뒤에도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쟁점은 법원이 A 씨가 숨진 B 양(3)의 친모라는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를 인정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유전자(DNA)검사 결과를 볼 때 A 씨가 B 양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친딸이 출산한 여자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이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검경이 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해 ‘간접적 증거’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출산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양이 태어나기 한 달 전인) 2018년 2월경 A 씨가 한 달간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숨기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다”며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 출산 관련 동영상을 봤고 온라인으로 여성용품을 구매하는 등 출산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A 씨의 유죄 쪽으로 기울자 방청석에 있던 A 씨의 남편이 소란을 피웠다. “너희가 사람 잡겠다”며 소리치다가 결국 재판장 지시로 퇴정당했다. 피고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A 씨도 잠시 실신했다. 징역형 선고를 받은 뒤에는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을 친딸로 알고 키우다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A 씨의 딸 C 씨(22)는 6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C 씨가 낳은 사라진 여아의 소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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