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아선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영장 집행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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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위원장 민노총 사무실서 간담회… 경찰, 구속영장 집행 나서자
민노총, 수색영장 요구하며 맞서, 1시간만에 철수… “재집행할 것”
양 “법 위반 인정에도 구속수사 부당”… 10월 총파업 강행 방침도 재확인

“수색영장 보여달라”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경찰(오른쪽)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요청하자 민노총 측 변호인이 “수색영장이나 건물주 
동의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수색영장 보여달라”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경찰(오른쪽)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요청하자 민노총 측 변호인이 “수색영장이나 건물주 동의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경찰이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관 10여 명은 18일 오전 11시 55분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에 도착해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변호인과 민노총 관계자가 “협조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1시간 만인 낮 12시 55분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경찰은 당초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이날 신청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민노총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들어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열기 전 국무총리에게 대화를 요구했고 총리도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대화 이야기는 없이 민노총을 방역 방해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10월 20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민노총은 총파업 투쟁 준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영장 집행#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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