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을 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 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이 통과되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후대응 기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심의 의결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환경단체와 야당 등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감축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이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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