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효성重-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억38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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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 공사 관련
공정위, 민간발주공사에 첫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민간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당시 효성)과 한화시스템(당시 한화에스앤씨)은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계약금 115억8200만 원) 사업자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가 사전에 협의해 한화가 효성보다 높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나섰다. 효성이 단독 입찰하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를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효성중공업에 3억 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담합#효성#한화시스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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