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강행 사학법, 사학 자율성 침해”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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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헌 요소 국민에 호소”
野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 고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통제 국가로 끌고 가려는 숨은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 관치행정을 통한 국민 자유 억압을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벼락치기하듯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일부 사학의 채용·운영 과정에서의 비리는 법의 잣대로 엄단해야 마땅하지만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법안의 위헌성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보장된 법적 절차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치열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도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강행#사립학교법 개정안#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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