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정직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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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검은 감찰위 의견 등을 종합해 조만간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결국 대검은 감찰 착수 후 약 1년 1개월 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진혜원 검사#정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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