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 한 달 앞서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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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근로장려금 평균 105만원
접수기한 놓쳤으면 11월까지 신청

저소득층 468만 가구에 4조666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풀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을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평균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평균 86만 원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저소득층 468만 가구다.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2.4%(272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 가구(31.2%·136만 가구), 맞벌이 가구(6.4%·28만 가구) 순이었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약 60%를 차지했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는 일용근로자가 54.6%, 상용근로자가 45.4%였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해당자들이 미리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을 놓쳐 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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