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2심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7일 11시 14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이관형)는 이날 오후 4시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최 대표은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견을 표명한 뒤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내달 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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