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 14분경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는 경보가 울렸다. 무단 외출자는 성범죄 등 전과 14범 강모 씨(56)였다. 강 씨는 2, 3시간 전인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상태였다.
당시 보호관찰소 당직 직원은 강 씨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집으로 출동하며 강 씨와 통화를 했다. 강 씨는 “배가 아파 편의점에 약을 사러 다녀왔다. 근처에 없어서 택시를 타고 약을 사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직 직원은 무단이탈 20분 만인 0시 34분 강 씨의 위치정보가 집에 있는 것으로 나오자 “추후 조사하겠다”며 차를 돌려 복귀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첫 번째 살해 다음 날인 27일 오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외부에 버리는 등 수사를 따돌리려 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야간 무단 외출도 범행 은폐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첫 범행 뒤 집에만 있었다”고 하는 등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통화 후 5시간 반쯤 지난 오전 6시경 집을 나섰다. 살해한 40대 여성의 시신은 집에 그대로 둔 상태였다. 강 씨는 이날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약 33시간 뒤인 29일 오전 3시경 50대 여성을 추가로 살해했다.
보호관찰소와 강 씨의 집은 차로 약 13분 거리다. 당직자가 강 씨의 집을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탈자가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후 보호관찰소로 불러 이탈 사유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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